“의료기관 폐업으로 선납진료비 미환급 소비자피해 주의”

2024-11-22     이성태 기자

최근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납했지만 의료기관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을 확인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96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 246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02건) 대비 약 21.8% 증가했다.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964건) 분석 결과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687건)로 가장 많았고 치료중단 불만 18.5%(178건), 휴·폐업 대처방안 문의 7.6%(73건),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 2.7%(26건)가 뒤를 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치과가 332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과 280건(29.0%), 성형외과 56건(5.8%), 한방 44건(4.6%) 순이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휴‧폐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소비자가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하려는 때에는 휴·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와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의 경우)에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휴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과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해야 하고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다회)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며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문자·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교육·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