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가장 성형·피부미용 시술 증가…보험사기 연루 주의해야
2023-06-09 이성태 기자
성형·피부미용·영양주사 등의 시술인데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청구해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2022년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총 3096명이다.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보험가입자)는 2019년 679명에서 2022년 1429명으로 3년간 110% 증가했다.
이들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았는데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최근 의료업계의 도수치료 확산과 보험업계의 관련 조사 강화 등으로 보험사기 적발 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고액의 수술·진단금 중심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실시했다. 따라서 평균 200만원 이하의 비교적 소액인 도수치료까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도수치료 보험금이 급증하고 일부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제보 등에 따라 보험사기 조사와 대응을 강화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휘말릴 수 있다며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