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KST모빌리티, 커뮤니티형 이동 서비스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

2019-11-27     심양우 기자
AI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의 인공지능(AI) 기반 12인승 합승 택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지정됐다.

27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ICT 규제 샌드박스 제7차 심의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대차와 KST모빌리티가 협업 중인 인공지능 기술 기반 수요응답형 커뮤니티 이동 서비스 프로젝트를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현대차와 KSTM이 협업한 프로젝트는 2020년 상반기 중 3개월 동안 은평뉴타운에서 차량 6대로 무료 운영된다.

운영 방식은 반경 2km 내외의 서비스 지역 내 어디서든 이용자가 호출하면 대형승합택시(쏠라티 12인승 개조차)가 실시간으로 생성된 최적 경로로 운행하며 승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합승 형태의 이동 서비스다.

현행 택시발전법상으로는 택시 합승서비스가 불가능하지만 이번 실증특례 부여를 계기로 관련업계의 다양한 이동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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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실시간 발생하는 이동 수요를 분석해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 경로를 동적으로 찾아주는 실시간 최적경로 설정 기술을 제공한다. 앞으로 확산될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운영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현대차는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업체로 다양한 소규모 운송사업자들을 위한 이동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KST모빌리티는 지난해 택시운송가맹사업자로 등록된 플랫폼 기반 승객 운동 스타트업으로 마카롱 택시 등 혁신형 택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