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키즈카페, 애견·동물카페, PC방 등 48곳 적발

2019-05-31     이성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17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키즈카페, 동물카페, PC방 등 놀이시설 안에 설치된 식품취급시설 총 5001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 청소년 등 특정계층이 자주 이용하거나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키즈카페, 애견·동물카페, PC방, 스크린골프장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29곳), 면적 미변경(5곳), 무신고 영업(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다.

키즈카페 중에서 강원도 원주시 타요키즈카페 원주단계점과 제주도 제주시 요미요미 등은 위생 불량으로 적발됐고 경기도 안양시 아레카·부산시 북구 샤랄랄라·전북 익산시 차타타 키즈카페·전북 전주시 청개구리 등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애견·동물카페에서는 강원도 작은언니네고양이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PC방 중에서는 강원도 동해시 라이또 PC방 천곡본점·세종시 조치원읍 조이파트PC카페&오봉도시락·충북 증평군 마블PC 등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때 이른 폭염으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진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에게는 철저한 안전관리와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