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통로 막고 비상구엔 덧문 설치”…불시 소방점검서 서울 목욕탕 120개소 적발

2018-01-02     김윤태 기자

서울시내에서 영업 중인 목욕탕과 찜질방 등 120개소에서 330건의 소방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여성소방공무원을 포함한 72개 반 144명의 소방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지난달 22~28일 서울시내 찜질방과 목욕장 319개소를 사전통지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제천 화재사고의 경우 20명이 사망한 2층 여성사우나는 피난통로에 목욕물품 선반을 설치하고 피난통로를 막아놓아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질식사했다”며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단속결과 319개소 중 120개소에서 피난통로 상에 합판을 설치해 피난 통로를 막고(피난상 장애유발) 옥내소화전에 쓰레기통 설치와 방화문에 이중 덧문(유리문) 설치 등 330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46개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74개소에는 시설물 원상복구 조치명령과 기관통보조치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목욕장이나 찜질방내에서 비상구로 나가는 피난통로상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합판을 설치해 화재시에 대피가 불가능한 상태로 적발된 곳이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방화문에 이중덧문(유리문)을 설치해 방화문을 열고 나갈 수 없게 한 곳이 7건, 한증막이나 탈의실에 피난구 유도등을 미설치하거나 철거한 상태로 적발된 것이 8건, 방화문을 목재문으로 교체한 것이 1건이었다.

영업장 내부구조 임의 변경도 5건, 수신기 정지 2건, 이외에 유도등 점등 불량·스프링클러 헤드 불량 등이 269건이었다.

소방재난본부 특별조사반 관계자는 “목욕장이나 찜질방의 경우 탕비실, 탈의실, 휴게실, 수면실 등 여러 용도로 구획돼 있어 내부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화재로 연기가 차면 내부구조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피난통로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며 “방화문에 유리문을 이중으로 설치해 놓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는데 이는 모두 소방관련 법령 위반”이라고 말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나타난 소방안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로티형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용접 작업 시에는 불티 비산 방지망 반드시 설치토록 지도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하고 소방차 통행로면 표시와 소방통로확보, 현지적응 훈련 등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