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 주민센터서 ‘일자리안정자금’ 접수…소상공인·영세사업주 지원

2018-01-02     김윤태 기자

서울시는 2일부터 서울전역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된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용노동자의 경우 월 실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상용·일용·고용보험적용제외자를 포함해 30인 이상인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현금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가 직접 선택 가능하다. 또한 신청이전 월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 일괄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시간에 쫓기는 소상공인·영세기업 사업주를 위해 동 주민센터 내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담당 인력을 배치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우편·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