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상조 영업행위 '클럽리치' 검찰고발

2017-11-14     이성태 기자

상조업체 등록을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클럽리치가 검찰에 고발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클럽리치는 지난해 6월 공정위 시정명령 의결서와 두 차례에 걸친 독촉 공문을 받았지만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소제기 등을 통해 기일 연장 등 책임 회피를 하는데 주력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 후 영업을 해야 한다.

그러나 클럽리치는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고 공정위 시정조치 명령도 따르지 않았다.

관련 법에서는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미등록된 상조업체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 계약을 해제할 경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면서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