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이상이 발견됐음에도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배짱 운항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안전규정 위반으로 7일간 노선 운항정지 처분이 확정됐다.
11일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을 거쳐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0월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인천~사이판 노선의 운항이 전면 정지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1일 국토부의 노선 7일 운항정지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민간위원이 참여한 오늘 재심에서도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4월19일 인천~사이판 OZ603편이 운항 중 엔진이상을 발견하고도 인근 공항(후쿠오카)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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